가해자가 어떤 사람을 비방하는 내용 게시어이가 없어서 본인이 가해자의 계정에 가서 미디어를 확인해보라는 뜻으로 인용트윗작성 (자기반성을 하라는 뜻) 그러자 가해자가 계정을 비공개계정으로 전환비공개계정으로 전환하여 본인이 가해자가 찐냄새 난다는 트윗 작성찐냄새 난다는 트윗에 가해자가 인용트윗으로 본인에게 '미래 창녀'라는 워딩과 본인의 부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트윗 작성. 이건 가해자가 명확히 본인을 지칭하며 '빨리 확인해라. 비공계계정으로 전환하게' 라는 트윗을 덧붙임본인 계정은 실제 친구들과 서로 팔로우하고 있지만 신상정보는 올려놓지 않음가해자 계정은 비공계 계정으로 전환했으나 또 다른 계정을 확인. (본인을 차단해놓음) 가해자의 다른 계정을 서치해봤을 때 서울의 모 고등학교의 2학년인 것까지 파악트위터가 모욕죄나 통매음 성립이 어렵다는건 아는데 혹시 이 경우에는 성립 가능성이 있을까요?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