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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 [익명]

사기죄 고소 가능 여부 2024년 9월 10일(채무상환 예정일) 채무자가 대여금 4000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수십차례

2024년 9월 10일(채무상환 예정일) 채무자가 대여금 4000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수십차례 채무금을 이체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비 및 통신비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대출을 유도하여 실제 대출을 받아 송금하여 금전적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현재 법원에서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명령 판결을 받고 지급명령정본과 확정증명을 토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이 진행 중이나 이러한 정황을 증거로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을 때 실형(벌금, 징역 등)을 선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거로는 카카오톡 메신저와 은행 이체내역을 제출하려 합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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