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0일(채무상환 예정일) 채무자가 대여금 4000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수십차례 채무금을 이체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비 및 통신비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대출을 유도하여 실제 대출을 받아 송금하여 금전적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현재 법원에서 차용증을 근거로 지급명령 판결을 받고 지급명령정본과 확정증명을 토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이 진행 중이나 이러한 정황을 증거로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을 때 실형(벌금, 징역 등)을 선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거로는 카카오톡 메신저와 은행 이체내역을 제출하려 합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