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을 법인명의로 하면서 1인 대표로 등록되어 있고 급여를 최저시급수준(189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법인대표여서 4대보험중 국민연금,건강보험만 납부하고 있습니다.다른 회사에서 일하게 될 경우 급여를 230만원정도 받을것 같은데요,새롭게 들어가는 회사에서 제가 태양광 법인에서 급여를 받고있는거를 알게 되나요??~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가입이 안되어 있으니 상관없을것 같고 국민연금은 최고 금액(5백 몇심만원)보다 2곳에서 급여 합친것이 작으니 알수있는 방법이 없고 건강보험도 각자 가입이니 새롭게 들어가는 회사에서 태양광 법인에서 급여 수령하는걸 알 방법이 없을것 같은데 맞나요??
자격득실확인서 제출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나올테니
당연히 알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