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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익명]

법인 대표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다른곳 취업할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을 법인명의로 하면서 1인 대표로 등록되어 있고 급여를 최저시급수준(189만원)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법인명의로 하면서 1인 대표로 등록되어 있고 급여를 최저시급수준(189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법인대표여서 4대보험중 국민연금,건강보험만 납부하고 있습니다.다른 회사에서 일하게 될 경우 급여를 230만원정도 받을것 같은데요,새롭게 들어가는 회사에서 제가 태양광 법인에서 급여를 받고있는거를 알게 되나요??~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가입이 안되어 있으니 상관없을것 같고 국민연금은 최고 금액(5백 몇심만원)보다 2곳에서 급여 합친것이 작으니 알수있는 방법이 없고 건강보험도 각자 가입이니 새롭게 들어가는 회사에서 태양광 법인에서 급여 수령하는걸 알 방법이 없을것 같은데 맞나요??

자격득실확인서 제출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나올테니

당연히 알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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