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은 수험에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1. 특히 민법의 경우 가령 민법총칙을 공부한다고 하면, 채권총론이나 물권법을 알아야 민법총칙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한 단원의 공부를 하면 한 단원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류의 과목이 아닙니다.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제대로된 이해를 추구하기 어렵습니다.
=> 즉 기본강의나 이에 준하는 교재를 보고 공부하여야 하고, 처음에는 뼈대를 잡으신 뒤 살을 붙여나가는 방법으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2. 변리사 1차 민법의 경우에는 객관식이고 출제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김준호 교수님과 같은 거장의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투자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 기본강의를 추천드리지만 일단 맛보기로 어떤 과목인지만 알고 싶은 정도라면 교과서를 봐도 별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 차라리 고등학생 대상 법 교과서나 교양 서적으로 나온 민법을 보심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