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해외 유학 중에 착오송금 반환 요청 알림을 받으셨는데, 휴대전화 정지로 인해 바로 처리하지 못해 답답하시겠어요. 7월 31일 한국 입국 예정이시라니, 그때까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착오송금 반환 요청 내역이 사라진 이유
우리은행 앱에서 '착오송금 반환 요청 내역이 없다'고 뜨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후 자동 해지: 은행의 착오송금 반환 요청 알림은 일정 기간 동안만 유효하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 기한 내에 답변이 없으면 알림이 사라지거나, 은행이 다음 단계(예: 예금보험공사로 인계)로 넘어가기 위해 내부적으로 처리 상태를 변경했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이관 절차: 2021년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송금인이 우리은행을 통해 반환 요청을 했고, 수취인(고객님)이 일정 기간 내에 응답이 없으면, 은행은 해당 건을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착오송금액을 회수하여 송금인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알림이 사라진 것은 이미 예금보험공사로 이관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은행이 돈을 알아서 빼갈까요?
아닙니다. 은행이 고객님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좌에서 돈을 빼가지는 않습니다.
착오송금이라 하더라도, 이미 고객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고객님의 재산입니다. 은행은 법원의 판결이나 고객님의 명확한 동의 없이는 돈을 강제로 출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한국에 입국하시기 전에 은행이 50만원을 임의로 회수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7월 31일 한국 입국 후 해결 방법
네, 7월 31일에 한국에 입국하시면 우리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 절차:
신분증 지참하고 우리은행 방문:
입국 후 가장 먼저 신분증을 지참하고 50만원이 입금된 계좌를 개설한 우리은행 지점에 방문하세요. (주거래 계좌가 아닌 저축예금 계좌라고 하셨으니, 해당 계좌 정보를 알고 가세요.)
창구 직원에게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받았는데, 해외에 있어서 처리하지 못했다. 지금 반환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 동의서 작성:
은행에서 송금인의 정보와 착오송금 내역을 확인해 줄 것입니다.
고객님은 '착오송금 반환 동의서' 또는 유사한 서류를 작성하여 50만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주는 것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금액 반환 처리:
동의서 작성이 완료되면, 은행에서 해당 50만원을 송금인에게 반환 처리해 줄 것입니다.
팁:
미리 정보 확인: 혹시 귀국 전에 임시 개통 가능한 휴대전화나 한국 지인의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 또는 1599-5000)로 전화하여 본인 확인 후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미리 확인해 두시면 방문 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송금인과의 소통 (선택 사항): 송금인이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연락처를 알게 되거나 연락이 닿는다면, "현재 해외에 있어 7월 31일 귀국 후 은행에 방문하여 바로 처리해 드리겠다"고 사전에 알려주시는 것도 송금인 입장에서는 안심이 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세요.)
착오송금은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자 법적인 책임이므로, 귀국하시는 대로 은행에 방문하여 잘 해결하시면 됩니다. 큰 걱정 하지 마시고 무사히 귀국하시길 바랍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