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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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문제 현재 여자친구가 전세집 1억인 빌라에 살고있어요 (중기청 8천, 본인돈 2천)그런데

현재 여자친구가 전세집 1억인 빌라에 살고있어요 (중기청 8천, 본인돈 2천)그런데 결혼을 이유로 저와 합치려고 이번에 전세계약 만료 통보를 했는데 집값이 떨어져 현재 6000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분이 하는말로 6천에 집이 나가면 6천을 먼저 주고 4천에 대한 차액은 이번년도까지 무조건 주겠다고 하네요...공증도 써주고 거기에 원하는 문구도 다 넣어준다고 하구요그런데 여기서 제가 고민인거는 이번년도 말에 4천을 만들어서 준다는거면 그럴거면 여친이 차라리 대출을 6개월 연장하고 올해 12월에 1억을 한번에 받는거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어떤 방법이 나을까요 그리고 보증보험은 없습니다...ㅠ

여친이 전세집을 6개월 연장하고 올해 12월에 1억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에 대해 고려할 때, 다음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전세 계약 연장 가능 여부: 집주인과의 협의가 원활히 이뤄져야 하며, 연장 조건과 전세금 인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2. 전세금 조정 가능성: 집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집값과 전세금은 별개입니다.

3. 대출 연장 여부: 집주인 또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 연장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4. 금전적 차이 및 안전성: 4천만 원을 12월에 수령하는 것과 6개월 연장 후 한 번에 1억 받는 것을 비교하여, 금전적 이득과 기간 동안의 안전성을 고려하세요.

5. 부동산 시장 동향: 시장 상황에 따라 전세금과 집값의 변동 추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집값 하락으로 전세금이 낮아지고 임대차 조건이 유리하게 변할 가능성도 고려하되, 계약 연장과 일시금 수령 조건, 그리고 금융 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